◎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운영 중인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감사인간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 관련 재지정 요청 사유 개선 (안 제15조)
나.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시 감사인 점수 산정 방법 개선(안 별표 3)
다. 감사인 지정 시 회사 및 감사인 군 분류 개선 등 지정 방법 개선 (안 별표 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5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nhhur@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