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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07-18 조회수 : 2179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7-18 ~ 2022-08-26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운영 중인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감사품질과 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감사인간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 관련 재지정 요청 사유 개선 (안 제15조)

 나.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시 감사인 점수 산정 방법 개선(안 별표 3)

 다. 감사인 지정 시 회사 및 감사인 군 분류 개선 등 지정 방법 개선 (안 별표 4)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5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nhhur@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2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2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외부감사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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