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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2022-07-20 조회수 : 2060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2022-07-20 ~ 2022-08-29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8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 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안 제6조, 제7조)

감사담당관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토록 함


나.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안 제8조부터 제19조)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및 조사·이송·종결 등 처리절차를 정함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안 제9조)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14조)


 -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되더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 조사·수사하거나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안 제15조)


 -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보완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2회 연장할 수 있음 (안 제17조)


 - 공익신고가 특정한 경우에 해당시 신고 종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 제20조부터 제31조)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안내,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 정함

 - 공무원은 공익신고자의 성명·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누설이 금지되며,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됨 (안 제20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공익신고책임관은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안 제21조)


 - 금융위원회는 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해야 함 (안 제22조)


 - 공무원의 공익신고 관련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공익신고 관련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안 제23조, 제24조)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나 처리과정에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안 제25조)


 - 금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오는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함 (안 제26조)


 - 금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동거인이 치료비용,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720-1_행정예고 공고문(공익신고 지침).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20-2_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hwp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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