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제2022-249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 22조제2항)
1) 현재 채권자는 파산ㆍ해산, 폐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2)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이에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나. 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22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ㆍ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2832, 팩스 (02) 2100 - 28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