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55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새출발기금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brious@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2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