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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29 조회수 : 1966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2-08-29 ~ 2022-10-11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기업구조개선과 연락처02-2100-292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95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중 및 졸업 기업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22

     ◦ 팩스 : 02-2100-2929

     ◦ 이메일 : hjs198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_220829_입법예고 공고문_(2022-295호)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220829_입법예고 공고문_(2022-295호)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220829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220829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이유서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개정이유서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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