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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01 조회수 : 2051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2-09-01 ~ 2022-09-05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30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5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20901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9호)_청년보좌역 신설 관련_수정_6급.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1_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09호)_청년보좌역 신설 관련_수정_6급.pdf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수정)(최종)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수정)(최종)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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