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2-27 조회수 : 2341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02-27 ~ 2023-04-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미애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투자계약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안 제1-3조)

  증권신고서 수리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후 모집 또는 매출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fsc_cmd@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54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자등록업규정.pdf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