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7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등록요건인 알고리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2.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포함(안 제22조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2100-2639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2100-2523, 팩스 02-2100-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