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5호 신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awse0319@korea.kr
- 팩스 : 02 - 2100 - 2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 2100 - 2511, 팩스 (02) 2100 - 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