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8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1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