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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5-13 조회수 : 2317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2-05-13 ~ 2022-05-22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이승호 사무관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79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안 제26조제1)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를 10명 내외 에서 15명 내외로 확대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안 제26조제2)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외부 추천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7, 팩스: 02-2100-2778, 이메일: ehles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79호).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79호).pdf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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