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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2022-05-27 조회수 : 2239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2-05-27 ~ 2022-06-07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02-2100-2809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9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경예고 




1. 개정이유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기존의 소송사무 처리절차를 지침에 규정하여 명확화·투명화하고,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소송비용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금융감독원과 분담 근거 명확화(안 8조)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23조의2)


   -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사유로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경우,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경우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9, 팩스: 02-2100-2778, 이메일: tony10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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