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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2-06-27 조회수 : 2052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2-06-27 ~ 2022-07-11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02-2100-279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2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시행(’22.5.19.)에 따라 동 법령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개정(’21.12.16.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 (안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 제13조, 제16조)

ㅇ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전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로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3조의3)


다. 농수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설날·추석기간에 한하여 수수(收受)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2배(10만원→ 20만원)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안 별표2)


라. 이해충돌방지 규정 삭제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안 별지3부터 별지9, 별지15, 별지18)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627-1_행정예고 공고문.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627-2_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hwp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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