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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2-07-04 조회수 : 2011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2-07-04 ~ 2022-08-1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5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비은행권 포함 (안 제3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주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대처의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문(공고 제2022-225호).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미첨부확인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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