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3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에 한정하여 선불·직불지급수단을 예금성 상품에 포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
나.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적용에 한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직불전자지급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포함(안 제2조제3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2100-2637, 팩스 02-2100-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