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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7-08 조회수 : 2038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2-07-08 ~ 2022-07-15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성종현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 - 22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연계ㆍ통합 관리 등의 업무를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팀장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5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27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27호).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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