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4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져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조달금리 변동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조정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100분의 150으로 가산되어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100분의 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에도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7.5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eungri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