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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2-02-11 조회수 : 2502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02-11 ~ 2022-03-2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제2조에서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협동조합법상 임원 선거운동 중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의7)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


 나.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판단기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은 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➁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조합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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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8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3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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