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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2-28 조회수 : 4565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2-28 ~ 2022-03-2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9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금리 상승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단기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인형MMF의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구정비 (제4-77조, 제4-93조, 제7-15조제4항)
  - 인용오류 정비 및 제7-36조 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나. 법인형MMF 신규설정 제한 분리 (제7-15조제5항)
  - 장부가평가와 시가평가 MMF의 신규설정제한 기준을 분리하여, 5천억 미만의 장부가평가MMF가 있더라도 시가평가MMF는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안정적 자산 추가 인정 (제7-36조제1항제2호)
  -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 CP,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거나 없으나 국공채가 담보증권으로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최소증거금률을 설정한 RP의 경우에도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


라. 법인형MMF의 장부가평가 추가 인정 (제7-36조제1항3호)
  -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 이하인 경우 안정적 자산만 매입하되 3영업일 연속 안정적 자산 비중 3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형MMF와 10영업일 내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법인형MMF에 대해서도 장부가평가를 추가로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02-2100-2661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93호(금융투자업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93호(금융투자업규정).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금투업규정).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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