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2-04-11 조회수 : 2341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2-04-11 ~ 2022-05-01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5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45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1.7.27.)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이 마련(인사혁신처, ’21.8.23.)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

ㅇ「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4)

간사가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상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의 반려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

다른 기관과 관련 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합동회의의 개최 절차, 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을 정함 (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 02-2100-2805, 팩스 : 02-2100-2777, 이메일 : sys011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3.개정문(본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대비표).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행정예고 공고문.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