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4-29
조회수 : 3398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4-29 ~ 2022-06-08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66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동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디지털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명료화하고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차등화를 규정(안 제14조의2제1항)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시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대표평가를 허용함(안 제14조의2제3항)
다. 클라우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SaaS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
(안 별표 2의2) 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함(안 제14조의2제4항, 제14조의2제5항) 마.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
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우편 : kimchongshik@korea.kr, 00bb@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4, 02-2100-2975, 팩스 02-2100-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