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5-13
조회수 : 2314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2-05-13 ~ 2022-05-22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이승호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79호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 증대(안 제26조제1항)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수를 10명 내외 에서 15명 내외로 확대
나.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 변경(안 제26조제2항) 등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방법을 ‘내ㆍ외부 추천’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7, 팩스: 02-2100-2778, 이메일: ehles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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