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16호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상호금융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규정」,「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용대출 관리방안 (‘20.11.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21.4.2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1.10.26일),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 (’22.6.16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비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 70% 이내로 적용
나.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확대 관련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 이내로 제한
다.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 추가구입 금지 관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의무 부과
라. 서민 실수요자 요건 완화 및 우대 확대
LTV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 투기과열지구) 8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p로 확대
마. 생애최초주택구매자 LTV 완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LTV) 80% 이내에서 취급허용
바.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시행(‘20.7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및 기보유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대출 허용
사.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LTV 예외적용
주택임대 매매업 外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 적용 배제
아.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의무 완화 전입의무 폐지
1주택 무주택자가 규제지역內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 완화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확대
기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1억원→2억원)
차.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5,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fsc284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