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6.2일 발표한「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회계감리 프로세스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감리 조사과정에서 자료요청 서면화 (안 제24조)
나.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안 제24조)
다. 피조사자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을 위한 위임규정 마련 (안 제25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skmagic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