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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2-11 조회수 : 2360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2-02-11 ~ 2022-03-2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37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 (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df (2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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