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11-04
조회수 : 2646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11-04 ~ 2021-11-18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양찬석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1-407 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는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의 사업계획서 등 보고의무 면제 명확화(안 제3조) 금융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현지법인금융기관이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경비명세서 등 보고의무
면제를 명확화
나.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 면제(안 제3조) 금융·보험업외 해외상장법인 투자시 주식평가의견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건전성·법률·경영리스크가 예상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감독원장이 제출요청 가능
다. 2,000만불 이하 역외집합기구 투자시 사후보고 가능(안 제7조) 금융회사가 역외집합기구 투자시 1년이내 투자금이 2,000만불 이내인 경우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 가능 단서 신설 라. 역외집합기구 투자시 지분율 변동보고의무 완화(안 제7조) 금융회사의 투자금 변동없이 타투자자의 환매 등으로 역외집합기구 지분율 변동시 변경보고의무 면제 마.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에 관한 신고의무 완화(안 제12조) 부동산·증권·대부 거래 등 일상적 영업행위에 대해 사전신고에서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국제협력팀, 전화: 02-2100-2893, 팩스: 02-2100-2938, 이메일 : csyang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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