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1-12 조회수 : 3158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01-12 ~ 2022-02-2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00-29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2호

 「보험업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23년 IFRS17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등 IFRS17과 관련된 조문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IFRS17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표시체계 개선(안 제6-9조, 6-16조)


   IFRS17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고,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간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체계 마련


 나. 특별계정 보험부채 평가 및 표시체계를 IFRS17에 맞게 정비(안 제5-6조, 제6-14조, 제6-23조, 제6-26조)


   특별계정의 부채평가는 현행 계약자적립금 체계를 유지하고, IFRS17 보험부채와 계약자적립금 간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토록 개선


 다. 보험료 및 구상채권 수익인식 기준 개선(안 제6-2조의2, 제6-3조, 제6-17조)


   IFRS17 기준에 부합하도록 IFRS4 기반의 보험료 및 구상채권 수익인식 기준 삭제


 라. 재보험계약자산의 감액처리 기준 개선(안 제7-13조)


   IFRS 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선


 마. IFRS17에 부합하도록 책임준비금 구성 항목 변경(안 제6-11조, 제6-11조의2, 제6-11조의3, 제6-18조, 제6-18조의3, 제6-18조의4, 제7-65조)


   책임준비금의 구성항목을 보험ㆍ재보험ㆍ투자계약 부채로 구분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삭제


 바.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정비(안 제7-66조)


   IFRS17 도입시 회계상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지 않으므로 해약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산출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정비


 사. 공시기준이율 산출 기준 정비(안 제6-12조, 7-65조)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시 투자영업수익(비용)에서 자산운용과 관련 없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아.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1-2조, 제3-5조, 제4-27조, 제4-30조, 제4-32조, 제5-5조, 제6-2조, 제6-6조, 제6-10조, 제6-12조, 제6-14조, 제6-15조, 제6-26조, 제7-42조,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 제7-55조, 제7-56조, 제7-60조, 제7-63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제7-72조, 제7-73조, 제7-77조, 제7-80조, 별지6의3, 별지8, 별표1의2, 별표11, 별표17))


   IFRS 도입(11년) 이전 용어를 IFRS 기준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하고, 보험료 산출 관련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02-2100-2964, 팩스:02-2100-2947, 이메일:kimkch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2-12호).pdf (6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문(제2022-12호).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