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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1-13 조회수 : 2671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2-01-13 ~ 2022-02-03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6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10.29일 발표한「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과 관련하여 교육 이수 요건 유효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수 요건과 관련하여, 모집인 등록 날짜 1개월 전까지의 교육만 유효하던 것을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개선함(안 제25조의2)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econ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1,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6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6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4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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