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2-01-20 조회수 : 2860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2-01-20 ~ 2022-02-0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신종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범위에 추가 (規程 제16조제2항)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협회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광고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대리‧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전화 : 02-2100-2523              - 팩스 : 02-2100-2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pdf (1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소법 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