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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9-13 조회수 : 2633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1-09-13 ~ 2021-09-2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0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8.17일 개정, ’21.11.18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인허가지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별표5 제6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허가 요건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 1 비고 개정안의 내용을 동 인허가지침에서 그대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0호F.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 인허가지침).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50호F.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pdf (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 인허가지침).pdf (1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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