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11-26
조회수 : 2449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1-11-26 ~ 2021-11-30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 - 46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