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2022-01-07 조회수 : 2584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2-01-07 ~ 2022-02-1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1. 개정이유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4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나. 불이익정보 공유시 정보주체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안 제30조의3) 사전통지일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reatcross@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2-2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2-2호).pdf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6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