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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2022-01-28 조회수 : 2314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22-01-28 ~ 2022-02-08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32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가송무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현행 행정소송 지휘 체계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수임료 증액, 소송사건기록 제출,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송무체계 개편사항 반영(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


   국가송무체계 개편 사항(법무부, ’20. 12.) 반영하여 행정소송의 지휘 요청 대상을 관할 검찰청의 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기존 규정을 정비함 


 

 나. 소송사건기록 제출 규정 마련(안 제2조, 제11조의2)


   소송 제기 시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총괄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소관부서의 장,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요청을 받은 각 소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경제적 무자력 등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송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수임료 증액 규정 마련(안 제8조)


   이미 수임계약 체결했으나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임료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송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09, 팩스: 02-2100-2778, 이메일: tony10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2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2-32호).pdf (1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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