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8-27 조회수 : 389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대부업등 감독규정 예고기간2026-08-27 ~ 2026-10-06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92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 등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추가 (안 제12조제3항제5호)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6.10.22일 시행)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대부채권 양도가능 대상기관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parkms165289@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F.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6-592호)_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대부업등 감독규정)_초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