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40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저축 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일 발표) 관련 제도 개선과 그 외 정비 필요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제외 (안 제7조의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안 [별표1] 제1호 라목)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기존 대부업법령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대부업자 정의 규정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jmlee10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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