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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5-07-15 조회수 : 10847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7-15 ~ 2025-08-2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금융소비자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28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 [별표6] 신설)


  -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법 강화



 나. 상품 설명 순서 개선(안 제13조제1항 개정)


  - 고난도 금투상품의 경우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➊ 고난도 금투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➋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기재·설명



 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안 제15조제5항 개정)


  - ➊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 ➋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역할 강화([별표2] 개정)


  -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 신설



 마. 내부통제위원회 일부 절차 합리화([별표2] 개정)


  - 내부통제위원회 의결사항 중 법령등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정기 공시 사항 등 일부를 보고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5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els.hwpx (78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_els.pdf (3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_els.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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