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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7-16 조회수 : 11516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7-16 ~ 2025-08-2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35호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25.4.9일)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금투규정안 제4-102조의9)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및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나. 파생결합증권·사채 내부대여 한도 제한(금투규정안 제2-24조제3항)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고유재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



다.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에 대한 특례 부여(금투규정안 제3-24조의4제4항)

  손실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된 경우, 해당 종투사의 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은 50%만 반영하여 종투사의 IMA 운용여력 확보 


라. IMA 손실충당금 제도 내실화(금투규정안 제4-99조, 제4-102조의8)

  기존에 존재하던 IMA 손실충당금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적립 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


마. 종투사 지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금투규정안 제4-102조의4)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종투사 지정 시에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므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바. 발행어음 부동산 운용한도 축소(금투규정안 제4-102조의7)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하향(현행: 30% → 개선: 10%)


사. 대차거래의 중개업 인가 요건 추가(금투규정안 별표2)

  대차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


아.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열거(금소규정안 제3조)

  현행 금소법령상 성격이 모호한 발행어음, IMA를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ack0103@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첨부파일 열림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535호)_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규정변경예고 공고문(2025-535호)_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투자업규정.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투자업규정.pdf (8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_금융투자업규정.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pdf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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