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61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안 별표2 제4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공시의무 위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나.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안 별표2 제4호 다목, 별표2의4 제4호 다목)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과징금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공시의무 위반을 과징금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안 별표2의2 제1호, 별표2의4 제3호)
-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에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2053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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