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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7-16 조회수 : 2218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7-16 ~ 2021-08-2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5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간접펀드의 채권형ETF 운용규제 개선 (안 제4-52조)
  재간접펀드가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를 펀드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4-54조의2)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 및 집합투자 자기자본의 1%(최저 4억원, 최고 10억원) 이상 자기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다. 시장대표지수 추종 펀드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한도 개선(제4-57조)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경우 계열회사 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4-65조)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의 운용성과가 대칭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등 새롭게 허용되는 성과보수 유형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마.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완화(제4-67조의2)
  성과보수를 받는 펀드 및 집합투자 자기자본의 1%(최저 4억원, 최고 10억원) 이상 자기재산을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펀드 설정 2년 이후부터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수시공시하도록 완화
바.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7-1조의2)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
사.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7-1조의3, 제7-4조, 제7-8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아.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7-8조의3, 제7-12조의2)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는 투자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결만으로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
자.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7-15조,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7조, 제7-19조, 제7-36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차. 폐쇄형 펀드의 실권부분 판매 허용 (제7-21조)
  폐쇄형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하면서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으나 실권된 부분이 있는 경우,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확화
카. 혼합형ETF의 기초지수 요건 정비(제7-26조)
  채권과 주식이 혼합된 혼합형ETF의 경우 2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하여 채권형ETF와 주식형ETF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했던 것을 개선
타. 외국 집홥투자기구의 전환등록 절차(제7-58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려는 경우, 국내 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산 기존 국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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