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민간중금리 대출의 범위에 중‧저신용층에 실제 공급된 모든 중금리대 신용대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상품 단위별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및 금리상한 인하
(안 제5조의6)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실행되는 신용대출 중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한 대출은 최고금리가 100분의 11.0,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가 취급한 대출은 최고금리가 100분의 14.0 이하인 대출로 변경하면서 분기 시작 3영업일 전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
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2항)
‘21.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 → 20%로 인하됨에 따라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30% 추가적립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1,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red3r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