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74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
개정이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21.7.21. 시행 예정)에 따라 규제개선 요청 제도가 도입되어 그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 마련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3조의4제1항)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
나.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통지 서식 마련(안 제3조의4제4항)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법령 정비를 중단한 경우,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서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choys81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