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2호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안 제2조)
ㅇ 청렴시민감사관은 3명 이내로 위촉하며,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렴·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ㅇ 청렴시민감사관 결격 사유는「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공직선거 후보자
나. 임기 및 신분보장 (안 제3조)
ㅇ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청렴시민감사관 해촉 사유는 위촉 후 결격사유 발생,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금품·향응 수수, 업무 태만․업무수행 능력 부족,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안 제4조)
① 금융위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②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③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④ 금융위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⑤ 금융위의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⑥ 금융위의 소극행정 조사․개선․예방 권고
라. 직무수행 등 (안 제6조)
ㅇ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
ㅇ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rememberm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