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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04 조회수 : 1935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6-04 ~ 2021-07-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02-2100-252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공고합니다.

 

202164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2021531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안후속조치)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도입에 따른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개인보증상품의 개인당 최대보증한도 상향(§28)

 - 동일인에 대한 보증종류별 최대보증한도를 현행 5억원으로 상향하되,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로 상향함
 (개별 상품의 구체적 보증한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위임)

 

 나. 주택연금 자동해지 예외사유 정비(§282)

 - 조합을 활용하지 않는 비조합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예정임에 따라 비조합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참여하더라도 연금이 자동해지되지 않도록 해지예외사유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 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0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0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개정이유서_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개정이유서_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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