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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09 조회수 : 1925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6-09 ~ 2021-07-1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02-2100-261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21.5.2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 13조의2)

 금융협회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 누적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을 각각 추천.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그 업무로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명하는 1인 및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으로 구성하며,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 금융회사 출연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안 제42, 별표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47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대상 대출금을 규정하고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1천분의 0.3으로 정하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별표1의 출연 요율을 부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안 제55조제1항제16)

 제55조제1항제1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전화 (02) 2100 - 2614, 팩스 02-2100-2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1.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2.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2.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8.hwp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 법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8.pdf (3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8.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8.pdf (7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 규제영향 분석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4.1.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 규제영향 분석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4.1.pdf (5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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