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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규정변경 규정(안) 입법예고
2021-06-18 조회수 : 1942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6-18 ~ 2021-07-0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68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28 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를 개선하고,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

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규정에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작성 및 공개범위 개선(안 제8조 개정)


  - 의결안건중 제재안건은 조치이유, 판단근거, 근거법규 등 필수 기재항목을 포함하여 양식화한 의결서를 작성하며, 나머지 법령 제개정, 인허가 등의 안건은 기존양식에 작성


  - 수사기관 고발 건 등의 경우에도 조치내용, 조치근거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


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위임 추가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경고 또는 주의 조치 관한 사항(안 별표 1.)


 - 위탁감리위원장 위탁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00-2898, 팩스: 02-2100-2899, 이메일: ksw91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618-증선위운영규칙(변경예고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618-증선위운영규칙(변경예고 공고문).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618_증선위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0618_증선위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pdf (1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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