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험상품, 자산운용, 보험회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1조, 별지 1호서식(2), 별지 제14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
나.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44조, 제45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로 절차를 강화
또한,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eugene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