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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23 조회수 : 188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4-23 ~ 2021-06-03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기업회계팀 연락처02-2100-269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37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3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 12. 2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의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험 과목 등의 조정

 

1)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을 축소(9학점6학점)하고, “정보기술(IT)과목 3학점으로 신설 (안 제2조의2)

 

2)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조정(10080)하고,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 (안 별표1)

 

3)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중급회계)” 재무회계(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관리의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안 별표2)

 

4)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안 별표 3),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개선(안 제7)

 

.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 2인을 추가(24)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 (안 제31)

 

. 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채무 관련 직무제한 제도를 합리화 (안 제14)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ras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ras009@korea.kr

- 팩스 : 02-2100-2678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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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공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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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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