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 등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현행 연 최대 100분의 4에서 연 최대 100분의 3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조정(안 제6조의8)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대부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대부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한 금액에서 15만원에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더한 금액으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iminteger@korea.kr
- 전화 : 02-2100-2512
- 팩스 : 02-210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