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5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19.)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및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전환사채매수선택권)를 제3자에게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가 확정되면 주요 사항(행사자, 행사를 통해 전환되는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안 4-4조)
나.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안 5-21조)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CB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
다.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안 5-23조)
- 전환가액 조정이 가능한 전환사채의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상승시 발행당시 전환가액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2 / 2688,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entro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