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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1-05-17 조회수 : 1793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1-05-17 ~ 2021-06-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4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민간중금리 대출의 범위에 중‧저신용층에 실제 공급된 모든 중금리대 신용대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상품 단위별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및 금리상한 인하 

    (안 제22조의2제2항)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에 100분의 150으로 가산되어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실행되는 신용대출 중 최고금리가 100분의 16 이하인 대출로 변경하면서 분기 시작 3영업일 전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


 나.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 (안 제22조의2제2항) 

     ‘20.11월 출시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중금리 사업자대출 실행액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 시 100분의 130으로 가중반영하는 인센티브 신설


 다.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 삭제 (안 제38조제1항) 

     ‘21.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 → 20%로 인하됨에 따라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50% 추가적립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금융과, 전화 : 02-2100-2991,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red3rd@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64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_FN.pdf (1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N.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일부개정고시안(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_FN.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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